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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규정

by 닌모 2024. 4. 21.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과 기준들을 알아봅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규정

 

 

전기차 충전기 설치규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규정과 기준들을 알아봅시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허가대상 총 주차대수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대상 총 주차대수의 이상에서는 해당 범위 이상의 주차대수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을 5% 설치해야 합니다.

 

3. 충전시설 구조 및 성능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로써,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최대 출력값에 따라 설치가 규정됩니다.

 

4. 충전시설의 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에 비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가 결정됩니다.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에 따라 설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충전시설의 종류 및 기타 세부사항

충전시설의 종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기차의 보급 현황, 보급 계획, 운행 현황,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의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기준과 조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의 충전시설은 적절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충전구역은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충전구역을 차별화하고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1.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기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행위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를 기준 시간 이상 충전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완속충전시설에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3) 과태료 부과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위의 행위들을 저지른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한 자

2) 행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3) 과태료 부과 기준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